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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04
법안 제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청년 및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현장실습의 질적 제고, 실습생의 안전 및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특히,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수 기업의 참여 유인과 실습의 내실화가 어려웠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실습생의 노동권 및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현장실습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 및 권익보호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제4조제2항제7호)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
2. 현장실습 운영기준(제7조의2)에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운영기준에 우수기업 지정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신설 조항(제8조의2)에서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해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현장실습 안전교육(제9조의5)을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으로 확대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5. 부칙에 따라, 제4조제2항제7호 개정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 나머지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 대상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이를 통해 청년 및 학생의 직업교육 지원 강화, 우수 실습기업 유인, 실습생 권익 보호 등이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청년 및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현장실습의 질적 제고, 실습생의 안전 및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특히,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수 기업의 참여 유인과 실습의 내실화가 어려웠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실습생의 노동권 및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현장실습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 및 권익보호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제4조제2항제7호)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
2. 현장실습 운영기준(제7조의2)에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운영기준에 우수기업 지정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신설 조항(제8조의2)에서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해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현장실습 안전교육(제9조의5)을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으로 확대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5. 부칙에 따라, 제4조제2항제7호 개정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 나머지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 대상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이를 통해 청년 및 학생의 직업교육 지원 강화, 우수 실습기업 유인, 실습생 권익 보호 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