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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05
법안 제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만을 재이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도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넓혀 온배수의 효율적 활용과 물 부족 문제 대응의 법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와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온배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온배수의 정의 확대: 기존 '발전소 온배수'에서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로 정의를 확대(제2조). 2.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정의에서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변경하여 공장 내 온배수도 포함(제2조 제7호의2). 3. 재정지원 대상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제23조). 4. 적용 대상 및 영향: 발전소뿐 아니라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 및 지원이 가능해져, 산업계 전반의 물 재이용 활성화와 해양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법적 취지
기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만을 재이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도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넓혀 온배수의 효율적 활용과 물 부족 문제 대응의 법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와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온배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온배수의 정의 확대: 기존 '발전소 온배수'에서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로 정의를 확대(제2조). 2.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정의에서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변경하여 공장 내 온배수도 포함(제2조 제7호의2). 3. 재정지원 대상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제23조). 4. 적용 대상 및 영향: 발전소뿐 아니라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 및 지원이 가능해져, 산업계 전반의 물 재이용 활성화와 해양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