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06
법안 제목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의 한계와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훼손된 생태계 복원, 기업의 생물다양성 정보 공시 등 환경보전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보호지역 정보의 통계적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특히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우수 복원사업 인증, 대행자 등록제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이 낮아 실효성 제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제협약 이행, 민간 참여 확대, 통계 관리 강화 등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복원사업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며,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 및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제적 목표 달성 및 국가 환경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 근거 신설: 민간이 복원사업에 기부, 직접 시행, 무상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실적을 관리하며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2.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 도입: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우수 복원사업을 인증하고, 기준 미달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단체를 지정, 실적관리·인증업무·대행자 등록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함. 4.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및 인증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우수 생태관광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5.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국 생태관광자원 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신설. 6.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국제 동향 조사, 인력 교류, 해외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근거 신설. 7.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평가: 3년마다 성과 평가 및 결과 공개, 우수 지자체 포상 등 근거 마련. 8.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개선: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자료 제출 의무 신설. 9.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복원사업 등 대행자는 기술인력·시설 요건을 갖추어 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과태료 규정 신설. 10.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 신설: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관계기관 정보 공유 강화. 적용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법인·단체·개인), 생태관광지역 및 관련 기관 등으로, 민간 참여 확대, 행정 효율성 제고, 국제협약 이행력 강화 등 효과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의 한계와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훼손된 생태계 복원, 기업의 생물다양성 정보 공시 등 환경보전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보호지역 정보의 통계적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특히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우수 복원사업 인증, 대행자 등록제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이 낮아 실효성 제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제협약 이행, 민간 참여 확대, 통계 관리 강화 등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복원사업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며,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 및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제적 목표 달성 및 국가 환경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 근거 신설: 민간이 복원사업에 기부, 직접 시행, 무상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실적을 관리하며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2.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 도입: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우수 복원사업을 인증하고, 기준 미달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단체를 지정, 실적관리·인증업무·대행자 등록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함. 4.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및 인증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우수 생태관광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5.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국 생태관광자원 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신설. 6.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국제 동향 조사, 인력 교류, 해외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근거 신설. 7.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평가: 3년마다 성과 평가 및 결과 공개, 우수 지자체 포상 등 근거 마련. 8.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개선: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자료 제출 의무 신설. 9.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복원사업 등 대행자는 기술인력·시설 요건을 갖추어 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과태료 규정 신설. 10.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 신설: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관계기관 정보 공유 강화. 적용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법인·단체·개인), 생태관광지역 및 관련 기관 등으로, 민간 참여 확대, 행정 효율성 제고, 국제협약 이행력 강화 등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