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07
법안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법률안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사회(EU 등)에서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 및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법률 해석상 혼란과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의 명확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

1.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의 명확화(제12조):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재생원료 사용의무 신설(제33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용기 제조자(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포함)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해당 제품·용기에 사용해야 함. 적용대상,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등 구체적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정비(제33조의2): 제조자가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사용비율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최초 확인 후 3년, 2회 이상 확인 시 5년마다 재확인을 받도록 함. 4. 보고 및 검사(제36조):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을 받아 표시한 자,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자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 현장 검사 의무를 신설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후 비교: - 기존에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의무를 신설함. - 폐기물부담금 감면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가 확인제도로 전환됨. 적용 대상 및 영향: - 플라스틱 제품·용기 제조자 및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 포함)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재생원료 사용 확대, 폐기물부담금 부담 완화,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이 법률안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사회(EU 등)에서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 및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법률 해석상 혼란과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의 명확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

1.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의 명확화(제12조):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재생원료 사용의무 신설(제33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용기 제조자(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포함)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해당 제품·용기에 사용해야 함. 적용대상,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등 구체적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정비(제33조의2): 제조자가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사용비율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최초 확인 후 3년, 2회 이상 확인 시 5년마다 재확인을 받도록 함. 4. 보고 및 검사(제36조):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을 받아 표시한 자,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자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 현장 검사 의무를 신설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후 비교: - 기존에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의무를 신설함. - 폐기물부담금 감면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가 확인제도로 전환됨. 적용 대상 및 영향: - 플라스틱 제품·용기 제조자 및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 포함)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재생원료 사용 확대, 폐기물부담금 부담 완화,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