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08
법안 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행정대집행 비용의 징수 실효성이 낮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용도 제한이 과도하여 토지 이용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집행 비용 징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며,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이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행정대집행 비용의 징수 실효성 제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선량한 토지소유자 보호,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이용 범위 확대를 통해 토지 이용권 보장 및 폐기물 관리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강화: 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해 기존 국세징수법 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49조제5항 신설). 2. 조치명령 우선순위 명확화: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최우선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함(제48조제2항·제3항 신설). 책임 정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순위 조정 가능. 3. 대집행 비용 감경 근거 신설: 조치명령대상자 중 일부(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해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6항 신설). 4. 매립시설 상부 토지 이용 확대: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이용 범위를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적시설, 물류시설, 토양정화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 제한기간·절차·안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제54조 개정). 5. 기타: 과징금 징수 관련 법률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14조의2, 제48조의5 등). 부칙에서 시행일 및 적용례 명시. 적용 대상은 폐기물 처리 관련 행정기관, 폐기물 처리업자, 토지소유자 등이며, 실무적으로는 행정의 집행력 강화, 선량한 토지소유자 보호, 토지 활용도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행정대집행 비용의 징수 실효성이 낮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용도 제한이 과도하여 토지 이용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집행 비용 징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며,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이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행정대집행 비용의 징수 실효성 제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선량한 토지소유자 보호,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이용 범위 확대를 통해 토지 이용권 보장 및 폐기물 관리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강화: 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해 기존 국세징수법 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49조제5항 신설). 2. 조치명령 우선순위 명확화: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최우선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함(제48조제2항·제3항 신설). 책임 정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순위 조정 가능. 3. 대집행 비용 감경 근거 신설: 조치명령대상자 중 일부(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해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6항 신설). 4. 매립시설 상부 토지 이용 확대: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이용 범위를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적시설, 물류시설, 토양정화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 제한기간·절차·안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제54조 개정). 5. 기타: 과징금 징수 관련 법률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14조의2, 제48조의5 등). 부칙에서 시행일 및 적용례 명시. 적용 대상은 폐기물 처리 관련 행정기관, 폐기물 처리업자, 토지소유자 등이며, 실무적으로는 행정의 집행력 강화, 선량한 토지소유자 보호, 토지 활용도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