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09
법안 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기후위기 대응,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 최근 환경정책의 변화와 산업계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환경 관련 인증(환경표지 등)의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에 취약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과 산업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인증제도,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률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정의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사업화·해외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환경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제도의 유효기간 및 연장,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정의 및 목적 조항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명시함. 2. 환경산업 지원 강화: 환경산업체의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녹색전환보증계정 설치 및 운영,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 3. 환경전문공사업·컨설팅회사 제도 보완: 등록요건, 지도·점검,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처분을 갈음) 등 관리체계 강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4. 환경표지 등 인증제도 정비: 인증 유효기간(3년) 및 연장 요건 신설, 부적정 표시·광고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 조치 의무 및 위반사항 공개 근거 마련. 인증 취소 사유 및 재신청 제한 강화. 5. 벌칙 및 행정처분: 인증 미이행,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및 기존 벌칙 조항 정비. 6. 기타: 대통령령·환경부령 위임 사항 확대, 위탁·포상 규정 보완.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환경기술의 실용화, 환경산업의 육성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은 지원 범위와 방식, 관리·감독, 인증제도 등 전반을 대폭 강화함. 적용 대상은 환경산업체,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컨설팅회사, 인증 신청자 등으로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기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기후위기 대응,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 최근 환경정책의 변화와 산업계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환경 관련 인증(환경표지 등)의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에 취약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과 산업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인증제도,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률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정의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사업화·해외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환경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제도의 유효기간 및 연장,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정의 및 목적 조항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명시함. 2. 환경산업 지원 강화: 환경산업체의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녹색전환보증계정 설치 및 운영,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 3. 환경전문공사업·컨설팅회사 제도 보완: 등록요건, 지도·점검,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처분을 갈음) 등 관리체계 강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4. 환경표지 등 인증제도 정비: 인증 유효기간(3년) 및 연장 요건 신설, 부적정 표시·광고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 조치 의무 및 위반사항 공개 근거 마련. 인증 취소 사유 및 재신청 제한 강화. 5. 벌칙 및 행정처분: 인증 미이행,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및 기존 벌칙 조항 정비. 6. 기타: 대통령령·환경부령 위임 사항 확대, 위탁·포상 규정 보완.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환경기술의 실용화, 환경산업의 육성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은 지원 범위와 방식, 관리·감독, 인증제도 등 전반을 대폭 강화함. 적용 대상은 환경산업체,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컨설팅회사, 인증 신청자 등으로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