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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10
법안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의 우려가 존재하였다. 또한,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국세기본법의 개정(친족 범위 축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재산 공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친족 범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대상을 자본거래(불균등 감자 등)까지 확대하여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의 친족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보유·거래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내용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추가함(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신설). 2. 증여재산 공제규정의 친족 범위를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 조정(제53조제4호 개정). 3. 투자조합(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 등이 권리 등을 취득·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권리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제82조제8항 신설). 4. 부칙에서 각 개정조항의 적용시기 및 경과조치를 명시(시행일: 공포일, 증여재산 공제 친족범위는 시행 전 증여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 등).
법적 취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의 우려가 존재하였다. 또한,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국세기본법의 개정(친족 범위 축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재산 공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친족 범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대상을 자본거래(불균등 감자 등)까지 확대하여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의 친족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보유·거래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내용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추가함(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신설). 2. 증여재산 공제규정의 친족 범위를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 조정(제53조제4호 개정). 3. 투자조합(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 등이 권리 등을 취득·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권리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제82조제8항 신설). 4. 부칙에서 각 개정조항의 적용시기 및 경과조치를 명시(시행일: 공포일, 증여재산 공제 친족범위는 시행 전 증여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