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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11
법안 제목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방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사법은 육아휴직, 특별진급, 임용 결격사유 등에서 일부 제한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 지원의 미흡, 평시 복무자 사기 저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임용 결격기간의 과도성, 마약 범죄에 대한 규제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육아휴직 확대, 특별진급 사유의 확대, 임용 결격기간의 합리적 제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평시에도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의 사기 진작 및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하는 등 군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한 장교 등의 임용 결격기간을 영구적 제한에서 10년으로 제한함. 2. 마약 관련 범죄(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등)를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함. 3. 특별진급 대상을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도 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진급 절차를 장교·부사관별로 세분화함. 4.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남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함. 5.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및 소급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주요 변화로는 임용 결격사유의 기간 제한, 마약범죄 추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특별진급 사유 확대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군인사법은 육아휴직, 특별진급, 임용 결격사유 등에서 일부 제한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 지원의 미흡, 평시 복무자 사기 저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임용 결격기간의 과도성, 마약 범죄에 대한 규제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육아휴직 확대, 특별진급 사유의 확대, 임용 결격기간의 합리적 제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평시에도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의 사기 진작 및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하는 등 군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한 장교 등의 임용 결격기간을 영구적 제한에서 10년으로 제한함. 2. 마약 관련 범죄(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등)를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함. 3. 특별진급 대상을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도 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진급 절차를 장교·부사관별로 세분화함. 4.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남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함. 5.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및 소급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주요 변화로는 임용 결격사유의 기간 제한, 마약범죄 추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특별진급 사유 확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