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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12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급변하는 산업환경(미래형 운송수단, 인공지능 등 신기술 등장), 소상공인 노후 지원 미흡,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보상 한계, 노후자동차 교체 유인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강화,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목적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도모한다.
내용
{"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해당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제10조 개정).","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제24조 개정).","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강화":"협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p 상향, 종합한도 연간 1억원→2억원, 5년간 2억원→3억원으로 상향(제77조, 제133조 개정).","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 신설(400만원). 공제부금 120개월 이상 납입 후 경영악화로 해지시 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분류(제86조의3 개정).","5.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201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노후자동차 폐기 후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 구입·신규등록시, 신차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제109조의2 개정).","6. 기타":"경력단절 여성→경력단절 근로자로 용어 확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신설 등.","적용대상 및 영향":"연구개발·투자기업, 소상공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자, 노후자동차 소유자 등. 세제지원 확대에 따라 기업 투자 및 소상공인 노후대비 유인 강화, 공익사업 보상 강화, 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 기대."}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급변하는 산업환경(미래형 운송수단, 인공지능 등 신기술 등장), 소상공인 노후 지원 미흡,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보상 한계, 노후자동차 교체 유인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강화,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목적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도모한다.
내용
{"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해당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제10조 개정).","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제24조 개정).","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강화":"협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p 상향, 종합한도 연간 1억원→2억원, 5년간 2억원→3억원으로 상향(제77조, 제133조 개정).","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 신설(400만원). 공제부금 120개월 이상 납입 후 경영악화로 해지시 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분류(제86조의3 개정).","5.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201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노후자동차 폐기 후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 구입·신규등록시, 신차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제109조의2 개정).","6. 기타":"경력단절 여성→경력단절 근로자로 용어 확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신설 등.","적용대상 및 영향":"연구개발·투자기업, 소상공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자, 노후자동차 소유자 등. 세제지원 확대에 따라 기업 투자 및 소상공인 노후대비 유인 강화, 공익사업 보상 강화, 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