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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50
법안 제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호,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 완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교육부 고시에는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고, 인적·물적 지원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였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경찰관서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생 지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절차의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지원, 교원의 방어·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개별학생교육지원(분리조치 등)의 절차 및 지원체계 명확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교육현장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내용
{"1. 학생 정서·행동 지원":"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 권고·지원이 가능하다.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지속적 불응 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상담·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고, 구체적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함.","2. 전문상담교사 배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되,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미배치 시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3. 교원의 방어·보호 조치":"학생의 행위가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교원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교원은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 교육감은 관련 지침 마련 및 지원 의무를 가짐.","4. 개별학생교육지원":"수업 방해 등으로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때 학생을 일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음. 학교장은 별도 공간·인력 확보, 지원계획 마련 의무. 거부 또는 반복적 방해 시 보호자에게 인계 요청 및 가정학습 조치 가능. 반복 시 교육감에 지원 요청, 치료·상담·학습지원프로그램 제공 의무. 교육감은 경비·인력 지원 및 실태조사 의무.","5.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방어·보호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6. 학교운영위원회 범죄경력 조회":"학교장은 위원(후보자 포함)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 동의 하에 경찰관서 등에 범죄경력 자료 요청 가능. 동의 거부 시 당연퇴직. 자료요청 절차·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7. 기타":"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정의에 '정서·행동문제'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개정 전후 비교":"기존에는 물리적 제지, 분리조치, 범죄경력 조회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관련 행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지원체계를 신설·명확화함. 적용 대상은 초·중등학교 학생,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 등이며, 학교 현장의 안전과 교육권 보호, 위원회 구성의 신속성·투명성 제고가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호,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 완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교육부 고시에는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고, 인적·물적 지원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였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경찰관서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생 지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절차의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지원, 교원의 방어·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개별학생교육지원(분리조치 등)의 절차 및 지원체계 명확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교육현장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내용
{"1. 학생 정서·행동 지원":"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 권고·지원이 가능하다.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지속적 불응 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상담·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고, 구체적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함.","2. 전문상담교사 배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되,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미배치 시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3. 교원의 방어·보호 조치":"학생의 행위가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교원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교원은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 교육감은 관련 지침 마련 및 지원 의무를 가짐.","4. 개별학생교육지원":"수업 방해 등으로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때 학생을 일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음. 학교장은 별도 공간·인력 확보, 지원계획 마련 의무. 거부 또는 반복적 방해 시 보호자에게 인계 요청 및 가정학습 조치 가능. 반복 시 교육감에 지원 요청, 치료·상담·학습지원프로그램 제공 의무. 교육감은 경비·인력 지원 및 실태조사 의무.","5.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방어·보호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6. 학교운영위원회 범죄경력 조회":"학교장은 위원(후보자 포함)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 동의 하에 경찰관서 등에 범죄경력 자료 요청 가능. 동의 거부 시 당연퇴직. 자료요청 절차·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7. 기타":"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정의에 '정서·행동문제'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개정 전후 비교":"기존에는 물리적 제지, 분리조치, 범죄경력 조회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관련 행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지원체계를 신설·명확화함. 적용 대상은 초·중등학교 학생,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 등이며, 학교 현장의 안전과 교육권 보호, 위원회 구성의 신속성·투명성 제고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