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54
법안 제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2022헌가6 결정에서,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이 없어 법원이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시정하고, 법원의 양형 재량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명확히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하고, 법원이 죄질과 책임에 따라 적정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법상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 및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2. 개정안은 제39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1)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또는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함. 3. 이로써 벌금형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의 양형 재량을 보장함. 4. 적용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행위에 해당하는 자임. 5. 개정 전에는 벌금 상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 상한이 10억원으로 명확히 규정됨. 6.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2022헌가6 결정에서,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이 없어 법원이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시정하고, 법원의 양형 재량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명확히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하고, 법원이 죄질과 책임에 따라 적정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법상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 및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2. 개정안은 제39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1)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또는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함. 3. 이로써 벌금형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의 양형 재량을 보장함. 4. 적용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행위에 해당하는 자임. 5. 개정 전에는 벌금 상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 상한이 10억원으로 명확히 규정됨. 6.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