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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55
법안 제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거래정보 제공 요구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따라, 단순 제공 요구가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목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중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만 처벌함으로써 금융거래 비밀보장 제도의 합헌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내용

1. 제4조제1항: 기존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만을 금지함. 2. 제4조제4항: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만 금지함. 3. 그 외 조항(1~8항, 2~3항, 5~6항)은 현행과 동일.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일반인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단순한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사라지고, 위헌성이 해소되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짐.

법적 취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거래정보 제공 요구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따라, 단순 제공 요구가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목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중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만 처벌함으로써 금융거래 비밀보장 제도의 합헌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내용

1. 제4조제1항: 기존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만을 금지함. 2. 제4조제4항: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만 금지함. 3. 그 외 조항(1~8항, 2~3항, 5~6항)은 현행과 동일.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일반인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단순한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사라지고, 위헌성이 해소되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