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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57
법안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이 계속 설정되고 있다. 부당특약에 대해 행정제재는 가능하지만,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 이행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사법적 대응 역시 부담이 크다. 또한,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목적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이 설정될 경우, 해당 특약 부분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한다. 또한,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제외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한다.
내용
1. 부당특약 무효화 조항 신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제3조의4 제2항 제1호~제3호)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
2. 서류 보존 의무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 제한: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 보존 의무(제3조 제12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을 '원사업자'로 한정하고 수급사업자는 제외함.
3. 부칙: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부당특약 무효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적용.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조건 설정분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부당특약이 행정제재 대상이었으나 민사상 효력은 유효했으나, 개정안은 부당특약 자체를 무효로 함. 또한, 기존에는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수급사업자를 제외함.
5. 적용 대상 및 영향: 하도급계약에 참여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경영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이 계속 설정되고 있다. 부당특약에 대해 행정제재는 가능하지만,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 이행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사법적 대응 역시 부담이 크다. 또한,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목적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이 설정될 경우, 해당 특약 부분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한다. 또한,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제외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한다.
내용
1. 부당특약 무효화 조항 신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제3조의4 제2항 제1호~제3호)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
2. 서류 보존 의무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 제한: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 보존 의무(제3조 제12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을 '원사업자'로 한정하고 수급사업자는 제외함.
3. 부칙: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부당특약 무효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적용.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조건 설정분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부당특약이 행정제재 대상이었으나 민사상 효력은 유효했으나, 개정안은 부당특약 자체를 무효로 함. 또한, 기존에는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수급사업자를 제외함.
5. 적용 대상 및 영향: 하도급계약에 참여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경영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