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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59
법안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관리·감독 의무 및 지정 요건(형태,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형식적 지정, 실질적 관리 부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필수정보 누락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 법인 지정 요건을 신설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및 관리·감독 의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필수정보 공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과 내실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 또는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제31조의2 제2항 신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업무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함(제31조의2 제3항 신설). 3.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4. 위 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국내대리인 지정 및 관리·감독) 또는 1천만원 이하(처리방침 필수정보 미기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75조 제3항, 제4항). 5. 법 시행 당시 기존 국내대리인 지정자 중 개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내에 요건에 맞게 국내대리인을 재지정해야 함(부칙).
법적 취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관리·감독 의무 및 지정 요건(형태,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형식적 지정, 실질적 관리 부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필수정보 누락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 법인 지정 요건을 신설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및 관리·감독 의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필수정보 공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과 내실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 또는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제31조의2 제2항 신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업무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함(제31조의2 제3항 신설). 3.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4. 위 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국내대리인 지정 및 관리·감독) 또는 1천만원 이하(처리방침 필수정보 미기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75조 제3항, 제4항). 5. 법 시행 당시 기존 국내대리인 지정자 중 개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내에 요건에 맞게 국내대리인을 재지정해야 함(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