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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66
법안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신고를 촉진하고, 노인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제1호의 '의료기관' 정의를 명확히 하였음. 2.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4. 개정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만이 신고의무자였으나, 개정 후에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포함되어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 5.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에서 노인과 직접 접촉하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노인학대 인지 시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신고를 촉진하고, 노인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제1호의 '의료기관' 정의를 명확히 하였음. 2.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4. 개정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만이 신고의무자였으나, 개정 후에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포함되어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 5.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에서 노인과 직접 접촉하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노인학대 인지 시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