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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67
법안 제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부과점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 및 관련 용어(보험료부과점수 등)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인용 조문 및 용어가 현행 실정과 맞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률적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용어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개정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용어 및 구조에 맞게 조정함.
2. 제28조의 제목을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에서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로 변경하고, 조문 내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일관되게 수정함.
3. 부칙에서 본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4. 개정 전에는 '보험료부과점수'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험료 산정 및 지원 기준의 명확성을 높임.
5. 적용 대상은 농어촌주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며,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행정 집행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부과점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 및 관련 용어(보험료부과점수 등)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인용 조문 및 용어가 현행 실정과 맞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률적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용어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개정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용어 및 구조에 맞게 조정함.
2. 제28조의 제목을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에서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로 변경하고, 조문 내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일관되게 수정함.
3. 부칙에서 본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4. 개정 전에는 '보험료부과점수'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험료 산정 및 지원 기준의 명확성을 높임.
5. 적용 대상은 농어촌주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며,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행정 집행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