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68
법안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사건이 증가하고 재범률도 높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신종 마약류의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한 하수역학 기반 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사 결과의 국민 공개 및 조사 업무 위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현행법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미성년자 보호 등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적 접근 차단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입법을 통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조사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및 미성년자 대상 유인·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방지한다.

내용

1.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에 대해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제3조 등). 2.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하되, 공익적 목적(예: 오남용 예방교육)은 예외로 함. 3. 타인에게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의료적 허가 등 예외).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 일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5.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조사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6. 위반 시 개인정보 등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에 대한 벌칙 신설,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유인·권유 행위 가중처벌 등 처벌규정 강화. 7. 개정 전에는 알선만 금지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유인·권유까지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며, 관리·예방·사후관리 등도 법적 근거가 강화됨. 예상 영향으로는 마약류 확산 차단, 중독자 관리체계 강화, 국민 알 권리 신장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사건이 증가하고 재범률도 높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신종 마약류의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한 하수역학 기반 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사 결과의 국민 공개 및 조사 업무 위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현행법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미성년자 보호 등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적 접근 차단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입법을 통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조사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및 미성년자 대상 유인·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방지한다.

내용

1.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에 대해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제3조 등). 2.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하되, 공익적 목적(예: 오남용 예방교육)은 예외로 함. 3. 타인에게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의료적 허가 등 예외).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 일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5.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조사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6. 위반 시 개인정보 등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에 대한 벌칙 신설,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유인·권유 행위 가중처벌 등 처벌규정 강화. 7. 개정 전에는 알선만 금지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유인·권유까지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며, 관리·예방·사후관리 등도 법적 근거가 강화됨. 예상 영향으로는 마약류 확산 차단, 중독자 관리체계 강화, 국민 알 권리 신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