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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69
법안 제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주체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시·군·구) 단위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이 수행 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취약성과 부모 사후 재산관리 문제 등 복합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목적
시·군·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제33조제2항 등 개정). 2. 시·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수요에 따라 시·군·구 단위 센터 설치가 가능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비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33조제3항 개정). 3.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받아 관리·운용·지출을 지원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제29조의4 신설). 4.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대상 재산 범위, 계약사항, 비용부담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5.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업무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7항 신설). 6. 부칙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나머지는 1년 후 시행. 7.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국민연금공단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는 개정법에 따라 계속 서비스 제공.
법적 취지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주체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시·군·구) 단위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이 수행 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취약성과 부모 사후 재산관리 문제 등 복합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목적
시·군·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제33조제2항 등 개정). 2. 시·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수요에 따라 시·군·구 단위 센터 설치가 가능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비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33조제3항 개정). 3.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받아 관리·운용·지출을 지원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제29조의4 신설). 4.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대상 재산 범위, 계약사항, 비용부담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5.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업무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7항 신설). 6. 부칙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나머지는 1년 후 시행. 7.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국민연금공단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는 개정법에 따라 계속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