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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70
법안 제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을 인용하고,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이 미흡하였고, 배분금품의 압류금지 규정이 개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임원의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재산범죄로 인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기부금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 및 그 권리에 대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 인용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제1호의9, 제2호 및 제2호의2~제2호의4까지로 변경하여 직접 인용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장물, 단 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함. 3.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그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압류금지' 조항(제24조의2)을 신설함. 4.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임원이 과거 발생한 사유로 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함. 5. 제24조의2(압류금지) 신설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이로 인해 임원 자격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고,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채권자에 의한 압류 가능성이 차단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을 인용하고,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이 미흡하였고, 배분금품의 압류금지 규정이 개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임원의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재산범죄로 인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기부금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 및 그 권리에 대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 인용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제1호의9, 제2호 및 제2호의2~제2호의4까지로 변경하여 직접 인용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장물, 단 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함. 3.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그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압류금지' 조항(제24조의2)을 신설함. 4.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임원이 과거 발생한 사유로 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함. 5. 제24조의2(압류금지) 신설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이로 인해 임원 자격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고,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채권자에 의한 압류 가능성이 차단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