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71
법안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경찰 신고 및 상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심리치료, 일상회복 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목적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함.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이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두 가지 모두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됨. 5. 적용 대상은 스토킹 피해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이며, 이로 인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자격증 발급 업무의 법적·재정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경찰 신고 및 상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심리치료, 일상회복 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목적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함.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이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두 가지 모두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됨. 5. 적용 대상은 스토킹 피해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이며, 이로 인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자격증 발급 업무의 법적·재정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