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72
법안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돌봄서비스의 수요 증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아동학대 사후관리, 아동의 자산관리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협동돌봄센터(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투명성·안정성에 한계가 있고, 돌봄 종사자의 경력 인정 등 제도적 보호가 미흡하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있어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아동의 자산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확대(의료·심리상담 등), 아동학대 사후관리 강화(재학대 시 대면조사 의무화), 아동 자산관리 지원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실질적인 자립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을 법에 명시(제2조 개정). 2. 아동학대 재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28조 개정). 3.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내용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제38조 개정). 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지원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2~44조 개정),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 체결 지원 상담 등 세부 업무 신설. 5. 협동돌봄센터(비영리 조합 형태의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신설(제52조 개정). 6. 부칙을 통해 기존 협동돌봄센터의 경과조치 및 시행일 등 규정. 개정 전에는 위 사항들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도적 근거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아동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권리 보장이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돌봄서비스의 수요 증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아동학대 사후관리, 아동의 자산관리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협동돌봄센터(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투명성·안정성에 한계가 있고, 돌봄 종사자의 경력 인정 등 제도적 보호가 미흡하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있어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아동의 자산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확대(의료·심리상담 등), 아동학대 사후관리 강화(재학대 시 대면조사 의무화), 아동 자산관리 지원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실질적인 자립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을 법에 명시(제2조 개정). 2. 아동학대 재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28조 개정). 3.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내용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제38조 개정). 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지원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2~44조 개정),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 체결 지원 상담 등 세부 업무 신설. 5. 협동돌봄센터(비영리 조합 형태의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신설(제52조 개정). 6. 부칙을 통해 기존 협동돌봄센터의 경과조치 및 시행일 등 규정. 개정 전에는 위 사항들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도적 근거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아동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권리 보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