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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73
법안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별도의 관리 계획이 부재하여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 대응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또한, 구급차의 설계 기준이 응급처치의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환자 처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적 관리와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목적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구조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내용
1.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제13조의2제2항제1호 라목 신설). 2.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7 신설). 3. 구급차 설계 시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응급처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4. 부칙에서는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 구급차 설계 기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2년(또는 3년, 운용자별로 상이) 후부터 적용하며, 기존 등록 구급차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함. 개정 전에는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 및 실태조사, 구급차 내 공간 확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적·현장적 대응을 강화한다.
법적 취지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별도의 관리 계획이 부재하여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 대응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또한, 구급차의 설계 기준이 응급처치의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환자 처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적 관리와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목적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구조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내용
1.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제13조의2제2항제1호 라목 신설). 2.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7 신설). 3. 구급차 설계 시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응급처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4. 부칙에서는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 구급차 설계 기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2년(또는 3년, 운용자별로 상이) 후부터 적용하며, 기존 등록 구급차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함. 개정 전에는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 및 실태조사, 구급차 내 공간 확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적·현장적 대응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