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75
법안 제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해 벌칙과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인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 작성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교육명령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제14조제7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 2.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 작성 관련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제도 도입(제20조의2 신설): 의료인이 과실로 허위 기록을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인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명령의 세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 3. 교육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고, 교육명령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작성되는 기록부터 적용함. 개정 전에는 지정 해제 규정 및 교육명령 제도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신설하여 위원회 관리와 의료인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둠.

법적 취지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해 벌칙과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인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 작성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교육명령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제14조제7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 2.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 작성 관련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제도 도입(제20조의2 신설): 의료인이 과실로 허위 기록을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인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명령의 세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 3. 교육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고, 교육명령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작성되는 기록부터 적용함. 개정 전에는 지정 해제 규정 및 교육명령 제도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신설하여 위원회 관리와 의료인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