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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76
법안 제목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과 영업자 상호를 점자로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상세 정보를 인식하기 어렵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으로 인한 오용·피해 우려가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안전성 검사 미흡으로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반면,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과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1) 화장품 용기·포장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정보 접근성 강화 표시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알 권리와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하고, 2)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여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관심 제고, 3)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위해성 정보 공표, 검사,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화장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데 있다.
내용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정의 신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의미함. 2. '화장품의 날' 신설: 매년 9월 7일로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교육·홍보 및 단체 지원 가능(대통령령 위임). 3.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기·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필요시 행정·재정 지원 가능. 4.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신설: 위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정보 공표, 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요청·제공,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누설 금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부칙: '화장품의 날'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 장애인 정보접근성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나머지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개정 전에는 장애인 정보접근성, 해외직구 화장품 관리 등 관련 규정이 미비했음)
법적 취지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과 영업자 상호를 점자로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상세 정보를 인식하기 어렵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으로 인한 오용·피해 우려가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안전성 검사 미흡으로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반면,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과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1) 화장품 용기·포장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정보 접근성 강화 표시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알 권리와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하고, 2)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여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관심 제고, 3)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위해성 정보 공표, 검사,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화장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데 있다.
내용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정의 신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의미함. 2. '화장품의 날' 신설: 매년 9월 7일로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교육·홍보 및 단체 지원 가능(대통령령 위임). 3.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기·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필요시 행정·재정 지원 가능. 4.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신설: 위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정보 공표, 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요청·제공,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누설 금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부칙: '화장품의 날'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 장애인 정보접근성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나머지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개정 전에는 장애인 정보접근성, 해외직구 화장품 관리 등 관련 규정이 미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