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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79
법안 제목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타 법인 출자, 회계감사 등 운영 전반에 있어 일부 한계와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고, 지방공사가 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또한,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회계감사 절차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제재 미비 등으로 인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공공기관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확대(신재생에너지·내항 여객운송 포함), 타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회계감사 절차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회계처리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실현하는 데 있다.

내용

1. 적용 범위 확대: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타 지방자치단체 구역 사업: 지방공사·공단이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시, 타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도 사업 추진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3. 타 법인 출자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특정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한 출자 및 일정 금액 이하 출자는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 출자 법인에 중대한 경영상 변화 발생 시 보고 의무 신설. 4. 회계감사 제도 강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의무화, 회계감사인 자격·권한·선임 절차 등 외부감사법 준용, 결산서 작성·감사·보고 절차 강화. 5. 벌칙 신설: 회계처리기준 위반, 결산서 미작성, 회계감사 방해, 부정청탁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 규정 신설. 6. 부칙: 시행일, 적용례 등 경과규정 명시. 개정 전에는 신재생에너지·내항 여객운송 등 신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고, 타 지자체 구역 사업 근거, 회계감사 전문성·독립성 확보,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벌칙 등도 미흡했으나, 개정 후에는 위 사항들이 명확히 반영되어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강화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타 법인 출자, 회계감사 등 운영 전반에 있어 일부 한계와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고, 지방공사가 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또한,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회계감사 절차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제재 미비 등으로 인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공공기관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확대(신재생에너지·내항 여객운송 포함), 타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회계감사 절차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회계처리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실현하는 데 있다.

내용

1. 적용 범위 확대: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타 지방자치단체 구역 사업: 지방공사·공단이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시, 타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도 사업 추진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3. 타 법인 출자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특정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한 출자 및 일정 금액 이하 출자는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 출자 법인에 중대한 경영상 변화 발생 시 보고 의무 신설. 4. 회계감사 제도 강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의무화, 회계감사인 자격·권한·선임 절차 등 외부감사법 준용, 결산서 작성·감사·보고 절차 강화. 5. 벌칙 신설: 회계처리기준 위반, 결산서 미작성, 회계감사 방해, 부정청탁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 규정 신설. 6. 부칙: 시행일, 적용례 등 경과규정 명시. 개정 전에는 신재생에너지·내항 여객운송 등 신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고, 타 지자체 구역 사업 근거, 회계감사 전문성·독립성 확보,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벌칙 등도 미흡했으나, 개정 후에는 위 사항들이 명확히 반영되어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