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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80
법안 제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 주거, 교통, 문화, 산업 등 각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특례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농어촌유학, 공유재산의 활용, 교통 인프라, 산업단지 지원 등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에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교육(특히 농어촌유학),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와 지원을 신설·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내용
1. 농어촌유학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농어촌유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입학·전학 관련 특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22조의2).
2. 공유재산의 우선 대부 및 감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함(제24조제3항 개정).
3. 교통 특례: 도선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도선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시설을 갖추도록 함(제24조제7항·제8항 신설). 또한 내항여객선 외에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화물운송사업 선박도 지원대상에 포함(제24조제5항 개정).
4. 기반시설 건폐율·용적률 특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20%까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5. 문화·관광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관 설립 및 자료 등록요건, 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25조 개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제25조제6항 신설).
6. 산업단지 지원 확대: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을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제28조제2호 개정).
7. 부칙: 시행일, 적용례 등 세부 규정 포함.
적용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개인 및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인구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 주거, 교통, 문화, 산업 등 각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특례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농어촌유학, 공유재산의 활용, 교통 인프라, 산업단지 지원 등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에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교육(특히 농어촌유학),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와 지원을 신설·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내용
1. 농어촌유학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농어촌유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입학·전학 관련 특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22조의2).
2. 공유재산의 우선 대부 및 감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함(제24조제3항 개정).
3. 교통 특례: 도선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도선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시설을 갖추도록 함(제24조제7항·제8항 신설). 또한 내항여객선 외에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화물운송사업 선박도 지원대상에 포함(제24조제5항 개정).
4. 기반시설 건폐율·용적률 특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20%까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5. 문화·관광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관 설립 및 자료 등록요건, 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25조 개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제25조제6항 신설).
6. 산업단지 지원 확대: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을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제28조제2호 개정).
7. 부칙: 시행일, 적용례 등 세부 규정 포함.
적용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개인 및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인구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