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81
법안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대규모 재난 및 다중운집 사고 등에서 드러난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한계(재난 대응의 비효율성, 기관 간 협조 미흡, 신속한 정보 제공 부족, 다중운집 사고 예방 미흡 등)를 보완하고자 함.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지원기관 파견의 법적 근거 마련, 다중운집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강화, 해양재난 대응체계의 명확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재난 발생 시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의 신속한 인력 파견 요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관련 집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운영, 다중운집 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조치 명령 등 예방적 조치 강화, 해양재난에 대한 평가 및 교육 권한의 명확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의 신속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지원실시기관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15조, 제17조 개정).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 집행계획 수립 시 국무총리 승인 삭제, 사전협의제 신설 등 계획수립 및 연계체계 강화(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등 개정). 3. 해양재난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 평가 및 교육기관 지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제52조, 제53조, 제55조 개정).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60조 개정). 5.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 시설·장소 실태조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행사 중단·해산 권고 등 예방조치 의무 및 권한 부여(제66조의12 신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일원화(제73조, 제78조 개정). 7. 관련 조항 신설 및 용어 정비, 적용례 및 경과조치, 타 법률(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전파법 등)과의 연계 규정 개정 포함.
법적 취지
최근 대규모 재난 및 다중운집 사고 등에서 드러난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한계(재난 대응의 비효율성, 기관 간 협조 미흡, 신속한 정보 제공 부족, 다중운집 사고 예방 미흡 등)를 보완하고자 함.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지원기관 파견의 법적 근거 마련, 다중운집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강화, 해양재난 대응체계의 명확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재난 발생 시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의 신속한 인력 파견 요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관련 집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운영, 다중운집 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조치 명령 등 예방적 조치 강화, 해양재난에 대한 평가 및 교육 권한의 명확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의 신속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지원실시기관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15조, 제17조 개정).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 집행계획 수립 시 국무총리 승인 삭제, 사전협의제 신설 등 계획수립 및 연계체계 강화(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등 개정). 3. 해양재난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 평가 및 교육기관 지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제52조, 제53조, 제55조 개정).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60조 개정). 5.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 시설·장소 실태조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행사 중단·해산 권고 등 예방조치 의무 및 권한 부여(제66조의12 신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일원화(제73조, 제78조 개정). 7. 관련 조항 신설 및 용어 정비, 적용례 및 경과조치, 타 법률(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전파법 등)과의 연계 규정 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