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82
법안 제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5-03-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보다 낮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약물 운전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등 규정이 미비하였다. 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약물 운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경찰의 측정 권한 부여, 운전면허 관련 제재 강화 등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약물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운전 및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과 억제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약물 운전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 2.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함. 3.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하에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 가능. 4.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5. 약물 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차 위반 시,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측정 불응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가중처벌 규정 신설. 6. 약물 운전 및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와 결격사유에 추가함. 7. 적용 대상은 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및 노면전차 운전자이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됨. 8. 개정 전에는 약물 운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측정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처벌 및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되고 경찰의 측정 권한이 명확해짐.

법적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보다 낮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약물 운전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등 규정이 미비하였다. 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약물 운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경찰의 측정 권한 부여, 운전면허 관련 제재 강화 등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약물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운전 및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과 억제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약물 운전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 2.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함. 3.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하에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 가능. 4.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5. 약물 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차 위반 시,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측정 불응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가중처벌 규정 신설. 6. 약물 운전 및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와 결격사유에 추가함. 7. 적용 대상은 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및 노면전차 운전자이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됨. 8. 개정 전에는 약물 운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측정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처벌 및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되고 경찰의 측정 권한이 명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