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133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5-03-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법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흉기 소지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중대 범죄 발생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흉기 난동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공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불안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형법 제116조의3을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2. 적용 대상: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를 드러내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자.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함. 4. 예상 영향: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로 인한 사회적 불안 및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법 집행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형법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흉기 소지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중대 범죄 발생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흉기 난동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공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불안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형법 제116조의3을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2. 적용 대상: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를 드러내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자.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함. 4. 예상 영향: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로 인한 사회적 불안 및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법 집행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