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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135
법안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외교통일위원장
발의일
2025-03-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영농(농업) 정착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어업·임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어(어업) 및 영림(임업) 정착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담당자들이 해당 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담당자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학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불안정한 교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영농뿐 아니라 영어·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며,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공유재산의 매각을 허용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선택권, 담당자의 전문성, 탈북청소년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영농(농업) 정착지원 조항을 영어(어업) 및 영림(임업)까지 확대하여,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농업·어업·임업 분야의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3 개정).
2.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신변보호 등)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제22조의4 신설). 교육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3.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뿐 아니라 매각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확대(제24조의3 개정).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 영농(농업) 정착지원만 가능, 담당자 교육 규정 없음,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만 가능.
개정 후: 영농·영어·영림 정착지원 가능, 담당자 교육 신설, 공유재산 매각 가능.
법적 취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영농(농업) 정착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어업·임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어(어업) 및 영림(임업) 정착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담당자들이 해당 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담당자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학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불안정한 교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영농뿐 아니라 영어·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며,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공유재산의 매각을 허용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선택권, 담당자의 전문성, 탈북청소년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영농(농업) 정착지원 조항을 영어(어업) 및 영림(임업)까지 확대하여,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농업·어업·임업 분야의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3 개정).
2.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신변보호 등)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제22조의4 신설). 교육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3.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뿐 아니라 매각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확대(제24조의3 개정).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 영농(농업) 정착지원만 가능, 담당자 교육 규정 없음,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만 가능.
개정 후: 영농·영어·영림 정착지원 가능, 담당자 교육 신설, 공유재산 매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