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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136
법안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5-03-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내용이 일부라도 수정될 경우 등급분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 등급분류 활성화와 규제 완화 필요성,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회피를 위한 폐업신고 남용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게임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게임산업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의무 완화: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전신고 또는 24시간 이내 사후신고가 모두 가능하도록 함. 단,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특정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고의무를 유지함.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 개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 등)하며,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확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되,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함.
4. 폐업신고 제도 개선: 행정제재처분 기간 및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재 회피를 방지하고,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5.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강화: 등급분류 및 등급 재분류 관련 의사결정 회의록 작성 의무 신설, 임직원 교육시간 확대(10시간→20시간), 연도별 활동보고서 제출의 근거 명확화 등.
6. 과태료 및 수수료 규정 정비: 신고의무 위반, 수정된 게임물 내용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수수료 납부 의무 조항 정비.
7.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적용례 등 부칙 규정 포함.
법적 취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내용이 일부라도 수정될 경우 등급분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 등급분류 활성화와 규제 완화 필요성,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회피를 위한 폐업신고 남용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게임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게임산업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의무 완화: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전신고 또는 24시간 이내 사후신고가 모두 가능하도록 함. 단,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특정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고의무를 유지함.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 개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 등)하며,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확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되,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함.
4. 폐업신고 제도 개선: 행정제재처분 기간 및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재 회피를 방지하고,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5.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강화: 등급분류 및 등급 재분류 관련 의사결정 회의록 작성 의무 신설, 임직원 교육시간 확대(10시간→20시간), 연도별 활동보고서 제출의 근거 명확화 등.
6. 과태료 및 수수료 규정 정비: 신고의무 위반, 수정된 게임물 내용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수수료 납부 의무 조항 정비.
7.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적용례 등 부칙 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