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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137
법안 제목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5-03-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접근성과 권익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정 계획에 명확히 포함시켜, 국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관광취약계층(장애인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계획에 명확히 포함시켜, 이들의 관광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관광 복지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데 있다.
내용
1. 관광기본법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관광진흥계획의 기본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수립되는 관광진흥계획부터 적용함.
3. 개정 전에는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확히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무를 강화함.
4.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관광진흥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 참여 기회 확대와 환경 개선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접근성과 권익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정 계획에 명확히 포함시켜, 국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관광취약계층(장애인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계획에 명확히 포함시켜, 이들의 관광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관광 복지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데 있다.
내용
1. 관광기본법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관광진흥계획의 기본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수립되는 관광진흥계획부터 적용함.
3. 개정 전에는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확히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무를 강화함.
4.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관광진흥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 참여 기회 확대와 환경 개선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