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138
법안 제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외교통일위원장
발의일
2025-03-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인권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은 인권 보호 대상을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으로 한정하여 인권 취약계층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에 비해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 보호 범위 확대, 국민 인식 제고, 업무 효율성 강화 등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인권 취약계층 전반을 포함하여 인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

1. 인권 보호 대상 확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 보호 대상을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에서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제3조제1항 개정). 2. 법률 우선 적용: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제6조제2항 신설). 3. 국제개발협력의 날 신설: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 부여(제18조의2 신설). 4. 업무 위탁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등 일부 기술적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24조제2항 신설). 5. 포상제도 신설: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25조 신설). 6.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인권 보호 대상이 제한적이었고, 국제개발협력의 날 및 포상제도, 일부 업무 위탁 근거 등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국민 인식 제고 및 업무 효율성 강화, 포상제도 도입 등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취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인권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은 인권 보호 대상을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으로 한정하여 인권 취약계층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에 비해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 보호 범위 확대, 국민 인식 제고, 업무 효율성 강화 등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인권 취약계층 전반을 포함하여 인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

1. 인권 보호 대상 확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 보호 대상을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에서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제3조제1항 개정). 2. 법률 우선 적용: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제6조제2항 신설). 3. 국제개발협력의 날 신설: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 부여(제18조의2 신설). 4. 업무 위탁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등 일부 기술적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24조제2항 신설). 5. 포상제도 신설: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25조 신설). 6.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인권 보호 대상이 제한적이었고, 국제개발협력의 날 및 포상제도, 일부 업무 위탁 근거 등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국민 인식 제고 및 업무 효율성 강화, 포상제도 도입 등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