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139
법안 제목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5-03-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 활동,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는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치유관광의 법적·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 및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산업, 치유관광서비스, 치유관광사업, 치유관광사업자, 치유관광산업지구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4. 협력체계 구축: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5.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준·절차, 등록취소 및 지위승계 등 규정. 6.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및 인증표지 사용 허용, 부정 인증 시 처벌 규정. 7.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종합정보체계 구축, 전문지원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조성 및 지원 조항 신설. 8.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지정 해제 요건과 절차도 규정. 9. 감독, 권한 위임·위탁,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100만원 이하) 등 보칙 및 벌칙 조항 포함. 기존에는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본 법률안 제정으로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치유관광사업자,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이며, 산업 활성화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 활동,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는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치유관광의 법적·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 및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산업, 치유관광서비스, 치유관광사업, 치유관광사업자, 치유관광산업지구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4. 협력체계 구축: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5.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준·절차, 등록취소 및 지위승계 등 규정. 6.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및 인증표지 사용 허용, 부정 인증 시 처벌 규정. 7.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종합정보체계 구축, 전문지원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조성 및 지원 조항 신설. 8.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지정 해제 요건과 절차도 규정. 9. 감독, 권한 위임·위탁,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100만원 이하) 등 보칙 및 벌칙 조항 포함. 기존에는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본 법률안 제정으로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치유관광사업자,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이며, 산업 활성화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