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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191
법안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예상(2055년경)과 현행 노령연금 급여액(2024년 기준 월평균 약 65만원)이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군복무·출산 크레딧 산입기간의 부족,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의 제한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 신뢰 회복,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군복무·출산)에 대한 보상 확대, 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며, 연금급여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복무·출산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 전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것.
내용
1) 국가의 책무 강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제3조의2 개정). 2)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군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에 산입(현행 6개월→12개월),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제18조 개정). 3)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산입, 자녀 수별 산입기간 상한 폐지, 둘째까지 각 24개월 산입(제19조 개정). 4)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기존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는 계획 중단, 2026년부터 43%로 인상(제51조 및 부칙 개정). 5)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해 13%로 상향(제88조 및 부칙 개정). 6)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에서 '납부 재개' 요건 삭제, 소득기준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제100조의4 개정). 7) 경과조치: 시행일(2026.1.1),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등 부칙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군복무·출산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율 인상,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 실질적 보장성 강화가 주요 변화.
법적 취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예상(2055년경)과 현행 노령연금 급여액(2024년 기준 월평균 약 65만원)이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군복무·출산 크레딧 산입기간의 부족,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의 제한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 신뢰 회복,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군복무·출산)에 대한 보상 확대, 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며, 연금급여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복무·출산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 전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것.
내용
1) 국가의 책무 강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제3조의2 개정). 2)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군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에 산입(현행 6개월→12개월),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제18조 개정). 3)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산입, 자녀 수별 산입기간 상한 폐지, 둘째까지 각 24개월 산입(제19조 개정). 4)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기존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는 계획 중단, 2026년부터 43%로 인상(제51조 및 부칙 개정). 5)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해 13%로 상향(제88조 및 부칙 개정). 6)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에서 '납부 재개' 요건 삭제, 소득기준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제100조의4 개정). 7) 경과조치: 시행일(2026.1.1),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등 부칙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군복무·출산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율 인상,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 실질적 보장성 강화가 주요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