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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71
법안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도시권의 범위가 협소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재원 관리의 불투명성, 도로사업 추진의 비효율성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의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대도시권 범위에서 배제되어 교통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 조정, 재원 관리의 체계화,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다.

목적

본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며,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 재원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토지수용 등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교통복지 증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대도시권 범위 확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와 그 교통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제2조, 제3조 개정). 2. 광역교통시설 범위 확대: 도청 소재 대도시를 포함한 지역의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버스운송사업 등 적용 확대. 3. 갈등관리체계 도입: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갈등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요청 가능, 조정결과의 이행 의무화(제7조의2 신설). 4. 광역교통계정 신설: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을 설치·운용, 재원 관리의 투명성 확보(제7조의6 신설). 5. 도로사업 신속 추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의 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준공검사 등 일괄적·신속한 추진 근거 마련(제7조의7~제7조의11 신설). 6. 광역교통위원회 기능 강화: 분과위원회(권역별·갈등조정위원회) 신설, 위원 구성 및 심의 제척기준 완화, 직무대행 규정 등 보완(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9조의6 개정). 7. 부담금 감면 확대: 도심 복합개발,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제11조의2 개정). 8. 권한 위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광역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가능(제13조 개정). 9. 부칙: 시행일, 부담금 감면 적용례 등.

법적 취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도시권의 범위가 협소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재원 관리의 불투명성, 도로사업 추진의 비효율성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의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대도시권 범위에서 배제되어 교통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 조정, 재원 관리의 체계화,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다.

목적

본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며,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 재원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토지수용 등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교통복지 증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대도시권 범위 확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와 그 교통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제2조, 제3조 개정). 2. 광역교통시설 범위 확대: 도청 소재 대도시를 포함한 지역의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버스운송사업 등 적용 확대. 3. 갈등관리체계 도입: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갈등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요청 가능, 조정결과의 이행 의무화(제7조의2 신설). 4. 광역교통계정 신설: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을 설치·운용, 재원 관리의 투명성 확보(제7조의6 신설). 5. 도로사업 신속 추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의 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준공검사 등 일괄적·신속한 추진 근거 마련(제7조의7~제7조의11 신설). 6. 광역교통위원회 기능 강화: 분과위원회(권역별·갈등조정위원회) 신설, 위원 구성 및 심의 제척기준 완화, 직무대행 규정 등 보완(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9조의6 개정). 7. 부담금 감면 확대: 도심 복합개발,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제11조의2 개정). 8. 권한 위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광역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가능(제13조 개정). 9. 부칙: 시행일, 부담금 감면 적용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