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76
법안 제목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2024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라 발생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기존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및 양성 규모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의 부재,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절차의 미흡, 정책 결정의 투명성·공정성 부족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공식적 논의기구와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추계체계를 구축하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공백 방지, 의료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제22조) 개정: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심의 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명시. 2.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제23조의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 직종별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위원회는 국가·지역 단위, 전문과목별 인력수급추계 심의 및 결과 반영,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회의록 등 정보공개,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위원 구성은 공급자·수요자·학계 등 전문가로 하며,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 3.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신설(제23조의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수급추계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 근거 마련. 4. 부칙: 의사 외 직종, 지역·전문과목별 수급추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도 이후 적용. 간호법 시행 전까지는 의료법상 간호사로 간주.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수급추계 관련 공식기구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법적 근거와 절차, 구성, 정보공개, 독립성 보장 등 구체적 규정을 신설함. 6. 적용 대상 및 영향: 보건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 및 관련 정책 결정기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과학화, 사회적 신뢰 제고, 정책 투명성 및 합리성 강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2024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라 발생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기존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및 양성 규모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의 부재,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절차의 미흡, 정책 결정의 투명성·공정성 부족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공식적 논의기구와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추계체계를 구축하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공백 방지, 의료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제22조) 개정: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심의 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명시. 2.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제23조의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 직종별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위원회는 국가·지역 단위, 전문과목별 인력수급추계 심의 및 결과 반영,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회의록 등 정보공개,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위원 구성은 공급자·수요자·학계 등 전문가로 하며,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 3.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신설(제23조의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수급추계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 근거 마련. 4. 부칙: 의사 외 직종, 지역·전문과목별 수급추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도 이후 적용. 간호법 시행 전까지는 의료법상 간호사로 간주.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수급추계 관련 공식기구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법적 근거와 절차, 구성, 정보공개, 독립성 보장 등 구체적 규정을 신설함. 6. 적용 대상 및 영향: 보건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 및 관련 정책 결정기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과학화, 사회적 신뢰 제고, 정책 투명성 및 합리성 강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