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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78
법안 제목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운영상 나타난 한계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이 추진되었다. 첫째,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미성년 장애아동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셋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이 법정 계획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넷째, 원격대학 졸업생의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 및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첫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편의와 정보화 환경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미성년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셋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활동 지원을 명확히 포함시켜 무장애 관광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넷째,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언어재활 인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내용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제10조의2). 2.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신설하고, 모바일 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복사본의 부정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제32조, 제32조의3, 제87조). 3.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제50조). 4.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장실습과목 이수 요건을 추가(제72조의2). 5. 경과조치로서, 개정 전 원격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와 재학생에 대한 응시자격 및 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 6. 벌칙 조항을 개정하여 모바일 등록증 및 복사본 등의 부정사용, 등록 취소 후 등록증 사용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 개정 전에는 실물 등록증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바일 등록증, 복사본, 이미지파일 등 디지털 환경을 포괄하고, 장애아동수당 지급 및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범위가 확대됨. 적용 대상은 장애인, 장애아동, 언어재활사 자격 취득 희망자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장애인 편의 증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무장애 관광 활성화, 언어재활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운영상 나타난 한계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이 추진되었다. 첫째,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미성년 장애아동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셋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이 법정 계획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넷째, 원격대학 졸업생의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 및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첫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편의와 정보화 환경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미성년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셋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활동 지원을 명확히 포함시켜 무장애 관광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넷째,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언어재활 인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내용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제10조의2). 2.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신설하고, 모바일 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복사본의 부정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제32조, 제32조의3, 제87조). 3.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제50조). 4.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장실습과목 이수 요건을 추가(제72조의2). 5. 경과조치로서, 개정 전 원격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와 재학생에 대한 응시자격 및 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 6. 벌칙 조항을 개정하여 모바일 등록증 및 복사본 등의 부정사용, 등록 취소 후 등록증 사용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 개정 전에는 실물 등록증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바일 등록증, 복사본, 이미지파일 등 디지털 환경을 포괄하고, 장애아동수당 지급 및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범위가 확대됨. 적용 대상은 장애인, 장애아동, 언어재활사 자격 취득 희망자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장애인 편의 증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무장애 관광 활성화, 언어재활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