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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79
법안 제목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료급여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대해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무죄 판결 등으로 혐의가 벗겨진 경우에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와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이자 지급 등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의료급여기관이 불법개설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보류된 급여비용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급보류 처분의 효력이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도 미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단, 지급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3.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이때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함.
4.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급여비용 및 이자 지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5. 부칙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함.
법적 취지
현행 의료급여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대해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무죄 판결 등으로 혐의가 벗겨진 경우에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와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이자 지급 등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의료급여기관이 불법개설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보류된 급여비용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급보류 처분의 효력이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도 미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단, 지급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3.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이때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함.
4.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급여비용 및 이자 지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5. 부칙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