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80
법안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가 기존에는 인과성 인정이 매우 엄격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제도만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인과관계 추정 등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특별법이 제안되었다.

목적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적용범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적용. 2. 국가의 책무: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3. 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에 대해 보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유족보상금, 장제비 등을 지급. 보상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4. 인과관계 추정: 예방접종과 피해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 일정 요건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보상. 5. 피해보상위원회: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의료, 법률, 사회정책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가 피해보상 심의·의결. 6. 보상 결정 및 이의신청: 질병관리청장은 청구 접수 후 120일 이내(최대 60일 연장 가능)에 보상 여부 결정·통보.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하며,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7. 중복보상 금지: 동일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보상 불가. 8. 비밀유지 및 벌칙: 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9. 경과조치: 법 시행 전 보상청구·결정 건에 대한 적용 및 이의신청 특례 규정 포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본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에 한정하여 인과관계 추정 등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별도의 위원회 및 절차를 신설함. 적용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및 신속한 보상 실현이다.

법적 취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가 기존에는 인과성 인정이 매우 엄격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제도만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인과관계 추정 등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특별법이 제안되었다.

목적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적용범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적용. 2. 국가의 책무: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3. 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에 대해 보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유족보상금, 장제비 등을 지급. 보상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4. 인과관계 추정: 예방접종과 피해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 일정 요건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보상. 5. 피해보상위원회: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의료, 법률, 사회정책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가 피해보상 심의·의결. 6. 보상 결정 및 이의신청: 질병관리청장은 청구 접수 후 120일 이내(최대 60일 연장 가능)에 보상 여부 결정·통보.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하며,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7. 중복보상 금지: 동일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보상 불가. 8. 비밀유지 및 벌칙: 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9. 경과조치: 법 시행 전 보상청구·결정 건에 대한 적용 및 이의신청 특례 규정 포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본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에 한정하여 인과관계 추정 등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별도의 위원회 및 절차를 신설함. 적용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및 신속한 보상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