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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82
법안 제목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약물 취급업소나 유해업소 운영자, 숙박업주 등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이 확인 방식의 혼란,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법적 책임 부담,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 명문화, 숙박업주 등 선량한 사업주의 책임 경감 및 기존 과징금 면제 요건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배경이 된다.

목적

청소년의 연령 표기를 '만 나이'에서 '나이'로 변경하여 법령상 나이 표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숙박업주가 신분증 위·변조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선의의 사업주 보호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청소년의 연령 표기 변경: 법 제2조에서 '만 19세 미만'을 '19세 미만'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함. 2.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협조의무 신설: 제49조의2를 신설하여, 제16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함을 명문화함. 3. 과징금 면제 대상 확대: 제54조제3항을 개정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으로 법 위반을 유발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숙박업주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 문란 영업행위를 하였더라도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과징금 면제 규정은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도 적용함. 개정 전에는 '만 나이' 표기, 협조의무 미명문화,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제한 등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나이 표기 통일, 협조의무 신설,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확대가 이루어짐.

법적 취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약물 취급업소나 유해업소 운영자, 숙박업주 등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이 확인 방식의 혼란,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법적 책임 부담,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 명문화, 숙박업주 등 선량한 사업주의 책임 경감 및 기존 과징금 면제 요건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배경이 된다.

목적

청소년의 연령 표기를 '만 나이'에서 '나이'로 변경하여 법령상 나이 표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숙박업주가 신분증 위·변조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선의의 사업주 보호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청소년의 연령 표기 변경: 법 제2조에서 '만 19세 미만'을 '19세 미만'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함. 2.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협조의무 신설: 제49조의2를 신설하여, 제16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함을 명문화함. 3. 과징금 면제 대상 확대: 제54조제3항을 개정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으로 법 위반을 유발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숙박업주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 문란 영업행위를 하였더라도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과징금 면제 규정은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도 적용함. 개정 전에는 '만 나이' 표기, 협조의무 미명문화,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제한 등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나이 표기 통일, 협조의무 신설,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확대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