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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83
법안 제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기존 법률이 디지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성범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고의 요건 중복 표현,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 미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부족, 피해아동·청소년의 형사사법절차상 보호 미흡 등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2024년 10월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법체계 통일성,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바524) 취지 반영,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질적 강화가 입법의 배경이 된다.
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라는 고의 중복 표현을 삭제하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체계적 통일성을 도모함.
- 오프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나 성교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 신설 및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
-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이수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 추가 및 취업제한 기간 중 기관 운영자에 대한 폐쇄요구 불이행,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 반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하게 피해아동·청소년의 수사·재판 과정 보호조치(진술조력인, 영상녹화, 증거능력 특례 등) 강화 및 용어 정비.
-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부수적 제도 정비.
-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온라인 그루밍만 처벌, 오프라인 그루밍 미처벌,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고의 요건 중복, 취업제한기관 범위 협소,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고의 요건 명확화, 취업제한기관 확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 실효성 제고가 예상됨.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기존 법률이 디지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성범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고의 요건 중복 표현,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 미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부족, 피해아동·청소년의 형사사법절차상 보호 미흡 등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2024년 10월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법체계 통일성,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바524) 취지 반영,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질적 강화가 입법의 배경이 된다.
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라는 고의 중복 표현을 삭제하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체계적 통일성을 도모함.
- 오프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나 성교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 신설 및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
-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이수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 추가 및 취업제한 기간 중 기관 운영자에 대한 폐쇄요구 불이행,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 반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하게 피해아동·청소년의 수사·재판 과정 보호조치(진술조력인, 영상녹화, 증거능력 특례 등) 강화 및 용어 정비.
-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부수적 제도 정비.
-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온라인 그루밍만 처벌, 오프라인 그루밍 미처벌,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고의 요건 중복, 취업제한기관 범위 협소,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고의 요건 명확화, 취업제한기관 확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 실효성 제고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