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84
법안 제목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항로표지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의 범위가 만 19세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성인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청년까지도 불필요하게 자격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는 등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 보호 필요성과 현실적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결격사유와 제재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18세 이상이면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한해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경영 안정성과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함(제21조제1호 개정). 2.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 사유 중,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제2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3. 부칙에 따라, 법 공포 후 제26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6개월 후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전체가 자격 제한을 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18세 이상이면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확대되고, 소상공인·소기업의 일시적 기준 미달 시 경영상 유연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항로표지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의 범위가 만 19세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성인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청년까지도 불필요하게 자격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는 등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 보호 필요성과 현실적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결격사유와 제재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18세 이상이면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한해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경영 안정성과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함(제21조제1호 개정). 2.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 사유 중,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제2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3. 부칙에 따라, 법 공포 후 제26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6개월 후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전체가 자격 제한을 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18세 이상이면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확대되고, 소상공인·소기업의 일시적 기준 미달 시 경영상 유연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