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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85
법안 제목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 면허·허가자 등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금지규정과 별도로 강화 규정을 둘 수 있어 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항목이 과도하여 어업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시·도지사가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 강화 규정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금지규정을 둔 경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항목 중 어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항목을 삭제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시·도지사의 포획·채취 금지 강화 규정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금지규정을 둔 사항에 한정하여,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제14조제4항). 2.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에서 어업면허, 어업허가, 한시어업허가, 어업신고 등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제44조제1항 제1호~제5호,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을 삭제함. 3. 조성금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초과량·부수어획량 또는 면적을 고려하도록 함(제44조제4항). 4. 부칙을 통해 시행일 및 경과조치, 관련 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규정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삭제·유지되는 조항을 명확히 제시함. 이로 인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법 적용의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 면허·허가자 등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금지규정과 별도로 강화 규정을 둘 수 있어 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항목이 과도하여 어업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시·도지사가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 강화 규정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금지규정을 둔 경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항목 중 어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항목을 삭제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시·도지사의 포획·채취 금지 강화 규정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금지규정을 둔 사항에 한정하여,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제14조제4항). 2.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에서 어업면허, 어업허가, 한시어업허가, 어업신고 등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제44조제1항 제1호~제5호,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을 삭제함. 3. 조성금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초과량·부수어획량 또는 면적을 고려하도록 함(제44조제4항). 4. 부칙을 통해 시행일 및 경과조치, 관련 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규정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삭제·유지되는 조항을 명확히 제시함. 이로 인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법 적용의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