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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86
법안 제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대응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및 어촌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률안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2항제5호 신설). 2.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기후영향평가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3.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및 실태조사 협조 요청 권한 부여, 특별한 사유 없으면 협조 의무화.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6.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7. 부칙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기본계획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함.
법적 취지
기존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대응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및 어촌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률안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2항제5호 신설). 2.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기후영향평가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3.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및 실태조사 협조 요청 권한 부여, 특별한 사유 없으면 협조 의무화.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6.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7. 부칙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기본계획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