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87
법안 제목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산업법은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어구의 관리 및 유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불법·무허가 어구의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 어구 유실에 대한 신고·관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에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목적

불법·무허가 어구 및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구의 유실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불법 어구 철거 절차의 간소화,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 신고의무 부과 등 어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불법·무허가 어구 등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제65조의2). 2.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기존 '수리 필요 신고'에서 '수리 불요 신고'로 전환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제71조). 3. 어구 사용 및 유실이 많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비치·3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 어구 유실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제76조의2). 4.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보고 명령, 어선 출입, 서류 검사 등 조치 가능(제76조의3). 5.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제101조). 6. 어구관리기록부 미작성·미비치·미보존 또는 거짓 작성, 유실어구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112조). 7. 부칙으로 시행일 및 경과규정 명시. 개정 전에는 불법 어구 철거에 행정대집행법 절차가 필수였고, 어구관리기록부 및 유실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신속한 철거와 체계적 관리·감독이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관련 행정기관이며,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개선, 행정 효율성 제고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수산업법은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어구의 관리 및 유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불법·무허가 어구의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 어구 유실에 대한 신고·관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에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목적

불법·무허가 어구 및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구의 유실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불법 어구 철거 절차의 간소화,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 신고의무 부과 등 어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불법·무허가 어구 등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제65조의2). 2.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기존 '수리 필요 신고'에서 '수리 불요 신고'로 전환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제71조). 3. 어구 사용 및 유실이 많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비치·3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 어구 유실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제76조의2). 4.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보고 명령, 어선 출입, 서류 검사 등 조치 가능(제76조의3). 5.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제101조). 6. 어구관리기록부 미작성·미비치·미보존 또는 거짓 작성, 유실어구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112조). 7. 부칙으로 시행일 및 경과규정 명시. 개정 전에는 불법 어구 철거에 행정대집행법 절차가 필수였고, 어구관리기록부 및 유실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신속한 철거와 체계적 관리·감독이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관련 행정기관이며,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개선, 행정 효율성 제고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