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88
법안 제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海苔) 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김 종자(씨김)의 배양 및 생산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김양식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 구체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종자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포함하고, 품질향상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명확히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김 종자의 배양·생산 지원과 김양식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보급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김산업의 정의(제2조) 개정: '김산업'의 범위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추가하여,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이 법률상 김산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2. 기본계획(제4조) 개정: 국가가 수립하는 김산업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 3. 품질향상 지원(제12조)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4. 부칙: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김 종자 및 품질향상 관련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관련 지원과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 적용 대상은 김산업 종사자, 김 종자 배양·생산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지자체 등이며,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海苔) 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김 종자(씨김)의 배양 및 생산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김양식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 구체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종자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포함하고, 품질향상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명확히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김 종자의 배양·생산 지원과 김양식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보급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김산업의 정의(제2조) 개정: '김산업'의 범위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추가하여,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이 법률상 김산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2. 기본계획(제4조) 개정: 국가가 수립하는 김산업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 3. 품질향상 지원(제12조)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4. 부칙: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김 종자 및 품질향상 관련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관련 지원과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 적용 대상은 김산업 종사자, 김 종자 배양·생산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지자체 등이며,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