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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89
법안 제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천구역에 위치한 농지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질오염 우려가 적고, 농지전용이 의제된 경우에도 토지보상 전까지 농업에 실제로 이용되는 농지는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경직성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하천구역 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공용수용 등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 중 보상 전까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하천구역 내 농지 중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제8조제2항제1호 다목 신설). 2.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된 농지로서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제8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각 목 신설). 3. 적용대상 토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공익사업 부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함.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시부터 적용.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 조항을 명확히 비교 제시.
법적 취지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천구역에 위치한 농지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질오염 우려가 적고, 농지전용이 의제된 경우에도 토지보상 전까지 농업에 실제로 이용되는 농지는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경직성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하천구역 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공용수용 등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 중 보상 전까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하천구역 내 농지 중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제8조제2항제1호 다목 신설). 2.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된 농지로서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제8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각 목 신설). 3. 적용대상 토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공익사업 부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함.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시부터 적용.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 조항을 명확히 비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