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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390
법안 제목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발의일
2025-03-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의 자격,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 부족,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미흡,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의 한계,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안전장치 미흡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신설,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강화,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등 제도 전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아이돌봄사의 국가자격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보수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 도입(제7조). 아이돌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또는 일정 자격 취득 및 적성·인성검사 합격 시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과 '등록' 두 가지로 구분. 등록기관 신설(제11조의2) 및 등록기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휴·폐업 신고 의무 부과. 3. 아이돌봄사 및 등록기관 소속 육아도우미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 강화(제6조, 제6조의2, 제11조의5).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도 명문화. 4. 건강진단 및 감염병 등 질병 보유자 활동 제한(제10조의2). 보수교육 의무화 및 불이익 처우 금지(제10조). 5.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휴·폐업 신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4조). 6. 서비스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등록 취소 사유 확대(제17조).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정보시스템 내 결격사유 등 정보관리 강화. 7. 경과조치로 기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로 간주, 기존 서비스기관도 지정기관으로 인정. 8. 관련 타법 개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제공기관' 용어를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

법적 취지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의 자격,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 부족,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미흡,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의 한계,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안전장치 미흡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신설,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강화,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등 제도 전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아이돌봄사의 국가자격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보수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 도입(제7조). 아이돌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또는 일정 자격 취득 및 적성·인성검사 합격 시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과 '등록' 두 가지로 구분. 등록기관 신설(제11조의2) 및 등록기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휴·폐업 신고 의무 부과. 3. 아이돌봄사 및 등록기관 소속 육아도우미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 강화(제6조, 제6조의2, 제11조의5).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도 명문화. 4. 건강진단 및 감염병 등 질병 보유자 활동 제한(제10조의2). 보수교육 의무화 및 불이익 처우 금지(제10조). 5.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휴·폐업 신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4조). 6. 서비스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등록 취소 사유 확대(제17조).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정보시스템 내 결격사유 등 정보관리 강화. 7. 경과조치로 기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로 간주, 기존 서비스기관도 지정기관으로 인정. 8. 관련 타법 개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제공기관' 용어를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