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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9685
법안 제목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발의자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발의일
2025-04-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존 법률 및 제도(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항공사고 관련 법률 등)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피해구제, 심리적·경제적 회복, 2차 피해 방지, 공동체 복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한계가 있음. 특히 현행 법제는 대규모 항공 참사와 같은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의 포괄적이고 긴급한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및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12·29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심리 안정 등 지원을 통해 피해자와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한 피해자 권리 보호, 2차 가해 방지, 경제적·사회적 지원, 공동체 복원, 재발방지 대책, 추모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여, 참사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책임 하에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를 '12·29여객기참사'로 정의하고, 희생자(사망자), 피해자(생존자 및 유가족 등), 피해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을 명확히 규정함.
2. 피해자 권리: 진상조사, 정보 제공, 의견 개진, 차별·혐오로부터의 보호, 사생활 보호, 각종 지원(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추모사업 참여, 배상·보상 등 권리 명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예산 조치,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언론·교육기관과 협력한 예방 홍보 등 의무 부여.
4. 피해자 지원: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치유휴직(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및 고용유지비용 지원,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 및 아이돌봄 특례, 일상생활돌봄, 법률상담, 금융부담 완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및 복합시설 설치 등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5. 피해자 의견 반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피해자 및 피해지역 의견 청취 및 반영 의무화.
6. 추모사업: 추모공원·기념관·비 등 설치,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 장기 추적 연구, 추모사업 위탁 및 재단·사단 지원 근거 마련.
7. 위원회 및 지원단 설치: 국무총리 소속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내 지원단 설치, 자문단 운영, 정보체계 구축 등 조직적 지원체계 마련.
8. 자료 제출 및 의견 개진: 위원회 및 유가족단체가 관계기관에 사고조사·피해지원 상황 자료 제출 요구 및 의견 개진 가능.
9. 부당이득 환수 및 벌칙: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환수 및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비밀누설·자격사칭·영리단체 조직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10. 부칙: 시행일, 준비행위, 중복지원 제한, 소급적용(심리치료, 치유휴직 등) 등 특례 규정 포함.
적용 대상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직접·간접 피해자, 유가족 등) 및 피해지역, 관련 사업주·기관 등이며, 법 시행으로 인해 피해자·유가족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원, 공동체 회복, 2차 피해 방지, 재난 대응체계 개선 등이 기대됨. 기존 법률 대비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와 국가 책임 강화, 실질적 권리 보장, 장기적 사후관리 등이 대폭 강화됨.
법적 취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존 법률 및 제도(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항공사고 관련 법률 등)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피해구제, 심리적·경제적 회복, 2차 피해 방지, 공동체 복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한계가 있음. 특히 현행 법제는 대규모 항공 참사와 같은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의 포괄적이고 긴급한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및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12·29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심리 안정 등 지원을 통해 피해자와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한 피해자 권리 보호, 2차 가해 방지, 경제적·사회적 지원, 공동체 복원, 재발방지 대책, 추모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여, 참사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책임 하에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를 '12·29여객기참사'로 정의하고, 희생자(사망자), 피해자(생존자 및 유가족 등), 피해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을 명확히 규정함.
2. 피해자 권리: 진상조사, 정보 제공, 의견 개진, 차별·혐오로부터의 보호, 사생활 보호, 각종 지원(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추모사업 참여, 배상·보상 등 권리 명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예산 조치,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언론·교육기관과 협력한 예방 홍보 등 의무 부여.
4. 피해자 지원: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치유휴직(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및 고용유지비용 지원,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 및 아이돌봄 특례, 일상생활돌봄, 법률상담, 금융부담 완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및 복합시설 설치 등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5. 피해자 의견 반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피해자 및 피해지역 의견 청취 및 반영 의무화.
6. 추모사업: 추모공원·기념관·비 등 설치,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 장기 추적 연구, 추모사업 위탁 및 재단·사단 지원 근거 마련.
7. 위원회 및 지원단 설치: 국무총리 소속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내 지원단 설치, 자문단 운영, 정보체계 구축 등 조직적 지원체계 마련.
8. 자료 제출 및 의견 개진: 위원회 및 유가족단체가 관계기관에 사고조사·피해지원 상황 자료 제출 요구 및 의견 개진 가능.
9. 부당이득 환수 및 벌칙: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환수 및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비밀누설·자격사칭·영리단체 조직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10. 부칙: 시행일, 준비행위, 중복지원 제한, 소급적용(심리치료, 치유휴직 등) 등 특례 규정 포함.
적용 대상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직접·간접 피해자, 유가족 등) 및 피해지역, 관련 사업주·기관 등이며, 법 시행으로 인해 피해자·유가족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원, 공동체 회복, 2차 피해 방지, 재난 대응체계 개선 등이 기대됨. 기존 법률 대비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와 국가 책임 강화, 실질적 권리 보장, 장기적 사후관리 등이 대폭 강화됨.